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연구수행 대가 지급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은 제외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별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과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3. "연구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정책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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