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총 24조
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 예규 · 소관 성평등가족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책연구관리시스템제11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제11의2조 연구자의 선정제12조 과제의 중복성 검토제13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및 취소제14조 계약체결의 공개제15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ㆍ해지의 보고제16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제18조 연구결과의 평가제19조 평가에 따른 조치제19의2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정책연구결과 등의 공개제21조 연구결과의 활용 촉진제22조 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제3조 적용범위제4조 정책연구 관리의 원칙제5조 정책연구의 방식제6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제6의2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7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제8조 수당 등제9조 과제담당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