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9조 (평가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제18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연구 부정행위 등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게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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