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4조 (정책연구 관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연구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1. 정책연구의 공정성ㆍ투명성과 전문성 확보2. 정책연구 예산의 효율적 운용3. 정책연구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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