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7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결과의 공개와 활용사항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삭제 2012. 2. 14>
③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단, 위원회 개의와 의결에는 외부위원이 과반수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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