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7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결과의 공개와 활용사항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제 2012. 2. 14>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단, 위원회 개의와 의결에는 외부위원이 과반수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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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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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