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1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연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1. 긴급하게 정책연구가 필요한 경우2. 특정사업의 일부로 정책연구과제가 정해진 경우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받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2. 정책연구 방식과 예산규모의 적정성3. 정책연구의 중복성 여부4.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경우 과제담당 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장은 과제의 중복여부 등 심의사항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범위 내에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경우 해당 세부사업의 국장ㆍ정책관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여야 하며, 연구과제 선정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통해 정책연구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과제의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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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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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