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1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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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연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1. 긴급하게 정책연구가 필요한 경우2. 특정사업의 일부로 정책연구과제가 정해진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1. 긴급하게 정책연구가 필요한 경우2. 특정사업의 일부로 정책연구과제가 정해진 경우
②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받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2. 정책연구 방식과 예산규모의 적정성3. 정책연구의 중복성 여부4.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경우 과제담당 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장은 과제의 중복여부 등 심의사항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범위 내에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④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경우 해당 세부사업의 국장ㆍ정책관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여야 하며, 연구과제 선정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통해 정책연구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과제의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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