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5조 (정책연구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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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책연구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위탁형 :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2. 공동연구형 :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방식3. 자문형 : 연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연구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위탁형 :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2. 공동연구형 :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방식3. 자문형 : 연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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