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8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제3항에 따른 외부위원과 제18조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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