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1의2조 (연구자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②위원회는 연구자의 선정을 위하여 연구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1. 수의계약의 적합성2. . 연구자의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수행 능력 여부3. 연구자가 제안한 연구계획의 정책연구 목적 부합여부4. 연구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5. 연구자가 책정한 연구비의 적정성6. 그 밖에 연구자 선정에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③과제담당관은 연구자 선정 심의 후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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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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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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