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9조 (과제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과 차별성 검토2. 정책연구과제의 연구자 선정과 과업 부여3. 정책연구 진행상황의 점검과 정책연구 결과의 평가4.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와 활용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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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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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