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9조 (과제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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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과 차별성 검토2. 정책연구과제의 연구자 선정과 과업 부여3. 정책연구 진행상황의 점검과 정책연구 결과의 평가4.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와 활용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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