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8조 (연구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연구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단, 평가전문위원은 동 연구사업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정책연구 결과를 평가하고,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1. 연구목표의 달성도2. 정책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에는 평가전문위원ㆍ과제담당관ㆍ과제담당공무원의 실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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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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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