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8조 (연구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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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연구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단, 평가전문위원은 동 연구사업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연구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단, 평가전문위원은 동 연구사업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정책연구 결과를 평가하고,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1. 연구목표의 달성도2. 정책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에는 평가전문위원ㆍ과제담당관ㆍ과제담당공무원의 실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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