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4조 (계약체결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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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연구자와 체결한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연구자와 체결한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삭제 2012. 12. 26>
③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전국적인 조사를 포함하는 경우에 연구자로부터 통계청의 「통계자료제공규정」제2조 제2호 가목의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수집된 정보로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을 제거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마이크로 데이터(Micro Data)’를 제출받아 공개하거나 활용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자와 계약을 할 경우 최종 결과물에 마이크로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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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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