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6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 정책연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성평등가족부의 고위공무원 5인과 외부 전문가 6인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성평등가족부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③사임으로 인해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한다.
⑤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ㆍ관별로 소위원회를 두며, 제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 선정을 제외한 사항의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⑥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이나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속한 기관ㆍ단체의 정책연구계약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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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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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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