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6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 정책연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성평등가족부의 고위공무원 5인과 외부 전문가 6인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성평등가족부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사임으로 인해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ㆍ관별로 소위원회를 두며, 제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 선정을 제외한 사항의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이나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속한 기관ㆍ단체의 정책연구계약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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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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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