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공인전문검사 인증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전문검사 인증 심사, 인증자격 유지 심사 및 취소 심사를 위하여 대검찰청에 공인전문검사 인증 심사위원회(이하 ‘인증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인증심사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소집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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