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공인전문검사 인증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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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인전문검사 인증 심사, 인증자격 유지 심사 및 취소 심사를 위하여 대검찰청에 공인전문검사 인증 심사위원회(이하 ‘인증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전문검사 인증 심사, 인증자격 유지 심사 및 취소 심사를 위하여 대검찰청에 공인전문검사 인증 심사위원회(이하 ‘인증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인증심사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소집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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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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