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전문사건 전산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당보조검사(배당보조검사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각급 검찰청의 장)는 배당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배당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전문사건으로 지정된 사건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사 진행 중 전문사건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주임검사가 그 즉시 검사실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이를 입력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