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9조 (공인전문검사의 직무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전문검사는 전문사건이 그 소속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할 지방검찰청 및 지청 검사 직무 대리로 발령받아 그 전문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소제기된 전문사건에 대한 공판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검찰청 및 지청 소속 검사가 관여한다. 다만, 사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전문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공인전문검사가 관할 지방검찰청 및 지청 검사 직무 대리로 발령받아 직관할 수 있다.
③제1항에 규정된 공인전문검사의 공소제기, 제2항에 규정된 공인전문검사의 직관에 필요한 직무 대리 발령 및 보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검찰근무규칙 제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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