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공인전문검사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은 공인전문검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분야 연구에 필요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대검찰청은 공인전문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비, 활동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