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전문사건 지정ㆍ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13조 제2항의 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전문사건으로 분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사건을 전문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각급 검찰청의 장은 이미 배당되어 수사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전문사건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사건을 전문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사건은 기록 표지에 별표 1의 전문사건 고무인을 찍어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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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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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