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전문사건 지정ㆍ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13조 제2항의 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전문사건으로 분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사건을 전문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이미 배당되어 수사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전문사건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사건을 전문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전문사건은 기록 표지에 별표 1의 전문사건 고무인을 찍어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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