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전문사건 지정ㆍ표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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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13조 제2항의 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전문사건으로 분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사건을 전문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13조 제2항의 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전문사건으로 분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사건을 전문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이미 배당되어 수사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전문사건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사건을 전문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전문사건은 기록 표지에 별표 1의 전문사건 고무인을 찍어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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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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