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배당보조검사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지방검찰청 및 차치 지청의 장은 배당보조검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검찰청 및 부치 지청 이하의 청에서는 청별 사정을 고려하여 배당보조검사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배당보조검사는 배당 준비 과정에서 전문사건으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의 피의자, 죄명, 해당 전문분야 등을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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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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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