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공인전문검사의 인사상 고려)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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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및 전문분야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선발하는 경우 공인전문검사 등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및 전문분야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선발하는 경우 공인전문검사 등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한다.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전담 및 부서 운영 등에 있어 공인전문검사 등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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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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