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전문검사의 자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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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로 재직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검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제외한다)는 전문분야를 지망ㆍ배정받아 전문검사가 될 수 있다. 다만, 군법무관 등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근무경력 또는 변호사 근무경력(군법무관ㆍ공익법무관 이외의 경우 2년 이상의 근무 경력 필요)을 보유하고 있는 검사는 검사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전문검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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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로 재직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검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제외한다)는 전문분야를 지망ㆍ배정받아 전문검사가 될 수 있다. 다만, 군법무관 등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근무경력 또는 변호사 근무경력(군법무관ㆍ공익법무관 이외의 경우 2년 이상의 근무 경력 필요)을 보유하고 있는 검사는 검사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전문검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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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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