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전문사건 배당의 기본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가급적 전문사건을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검사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별 전문분야와 전담이 다르거나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검사 이외의 검사에게 전문사건을 배당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