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인증심사위원회의 의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인증심사위원회의 공인전문검사 인증, 인증자격 유지요건의 충족 여부 및 상실, 인증자격 심사 정지 등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