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중요사건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에 규정된 사건을 포함하여 사안의 중요도 및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중요사건을 지정할 수 있다.
②중요사건은 기록 표지에 별표 2의 중요사건 고무인을 찍어 관리한다.
③중요사건의 보고, 전산 입력 등에 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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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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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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