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의2 (인증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전문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찰총장은 인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허위 내용의 심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그 밖에 공인전문검사 인증 목적에 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공인전문검사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인증취소 심사 대상자에게는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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