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15조 (중간서류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관계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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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원과(고객지원실) 및 출원등록과는 서면으로 제출된 중간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제12조에 의하여 전자화대상 서류 및 전자화 대상 목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화기관에 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원과(고객지원실) 및 출원등록과는 서면으로 제출된 중간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제12조에 의하여 전자화대상 서류 및 전자화 대상 목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화기관에 이관한다.
②출원과는 방식심사를 완료한 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서면으로 제출된 중간서류를 정보관리과에 이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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