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15조 (중간서류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관계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원과(고객지원실) 및 출원등록과는 서면으로 제출된 중간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제12조에 의하여 전자화대상 서류 및 전자화 대상 목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화기관에 이관한다.
②출원과는 방식심사를 완료한 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서면으로 제출된 중간서류를 정보관리과에 이관하여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