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17조 (모형 또는 견본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관계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원과(고객지원실) 및 출원등록과는 심사자료로서 모형 또는 견본이 제출된 때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처리한다.
②출원과는 해당 심사자료(모형 또는 견본)를 심사관에게 인계할 때에는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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