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6조 (전자적기록매체의 접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관계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원과(고객지원실) 및 출원등록과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기록매체를 접수한 때에는 전자적기록매체제출서에 접수번호를 부여한 후 전자화기관에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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