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12조 (절차의 보정기간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관계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허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서 특허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의 지정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은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통산하여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하여 국내단계 절차를 진행하는 국제특허출원 등 지정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간연장신청서가 지정기간내에 제출된 경우, 연장신청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수수료징수규칙에 규정된 소정의 수수료가 납부된 때에는 그 기간연장신청은 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2항에 의한 4개월에 해당하는 지정기간연장신청이 있을 경우 차후 기간연장은 승인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원인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신청된 1회의 연장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된 때에는 그 연장기간을 1개월로 본다.
연장된 기간은 지정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그 다음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만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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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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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