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11조 (출원번호부여 및 통지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관계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원과(고객지원실) 및 출원등록과에서 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역년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접수증 및 출원번호통지서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접수증 및 출원번호통지서는 직접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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