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20조 (완결서류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관계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완결된 서류 중 무효처분ㆍ포기 및 취하된 출원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정보관리과에 이관하여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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