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16조 (우선심사관련 서류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관계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원과(고객지원실) 및 출원등록과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심사관련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②출원과는 전자화된 우선심사관련 서류에 대하여 방식심사를 완료한 후 해당 심사국으로 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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