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13조 (출원서류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관계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원과에서 수리된 출원서류는 (분류 과정을 거쳐) 해당 심사국으로 이송되고, 전자화된 서류철은 정보관리과 주전산기에서 관리한다.
출원과(고객지원실) 및 출원등록과는 서면으로 제출된 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제12조에 의하여 전자화대상 서류 및 전자화 대상 목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화기관에 이관한다.
출원과는 방식심사를 완료한 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서면으로 제출된 출원서류를 정보관리과에 이관하여 처리한다.
출원과(고객지원실) 및 출원등록과는 제2항에 의거 전자화된 문서에 대한 전자화 데이터 정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접수한 후 전자화기관으로 이관하여 수정토록 한다.
해당팀(과)는 출원과(서류철관리실)에서 보존하고 있는 서류(모형 또는 견본 포함)의 대출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대출의뢰서를 출원과(서류철관리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대출 및 반환할 때에는 내용물을 확인하고 서류대출대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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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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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