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7조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 등의 접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관계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원과(고객지원실) 및 출원등록과는 제4조제3항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 등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 포괄위임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출원인의 인적사항 및 포괄위임사항 등을 전산입력하고, 특허고객번호통지서 및 포괄위임등록번호통지서를 교부한다.2. 직권등록을 이용하여 출원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원인등록사항을 입력한후 출원서에 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한다.3.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신고서, 포괄위임원용제한신고서, 포괄위임등록철회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 및/또는 대리인번호를 입력한 후 접수증을 교부한다.4.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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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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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