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7조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 등의 접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관계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원과(고객지원실) 및 출원등록과는 제4조제3항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 등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 포괄위임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출원인의 인적사항 및 포괄위임사항 등을 전산입력하고, 특허고객번호통지서 및 포괄위임등록번호통지서를 교부한다.2. 직권등록을 이용하여 출원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원인등록사항을 입력한후 출원서에 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한다.3.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신고서, 포괄위임원용제한신고서, 포괄위임등록철회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 및/또는 대리인번호를 입력한 후 접수증을 교부한다.4. (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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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특허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서 특허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의 지정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은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통산하여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대한민…
위임 근거 · ① 출원과(고객지원실) 및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이하 "출원등록과"라 한다)는 서면서류 접수 전에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제6조에 의한 전자화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당해 서류가 전자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된 때에는 출원인에게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출원과(고객지원실), 출원등록과는 출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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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