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9조 (방식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관계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원과는 출원서류 등이 산업재산권 법령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다만, 방식심사에 따른 흠결 사항이 실체심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출원과에서 처리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심사과에서 방식심사를 한다.
②심사과는 출원과에서 처리해야 할 절차적 흠결에 대한 방식심사가 누락되어 이관된 경우에는 흠결사항을 기재하여 그 서류를 출원과로 이관한다. 출원과는 이관받은 서류에 대한 흠결사항을 검토하여 방식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과에 관련 서류를 다시 이관한다.
③출원과 및 심사과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방식심사의 결과 당해서류가 법령에 정한 절차에 위배되거나, 출원료등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식재산처장의 명의로 보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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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허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특허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서 특허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의 지정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은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통산하여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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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① 출원과(고객지원실) 및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이하 "출원등록과"라 한다)는 서면서류 접수 전에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제6조에 의한 전자화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당해 서류가 전자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된 때에는 출원인에게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출원과(고객지원실), 출원등록과는 출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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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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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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