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9조 (방식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관계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원과는 출원서류 등이 산업재산권 법령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다만, 방식심사에 따른 흠결 사항이 실체심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출원과에서 처리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심사과에서 방식심사를 한다.
심사과는 출원과에서 처리해야 할 절차적 흠결에 대한 방식심사가 누락되어 이관된 경우에는 흠결사항을 기재하여 그 서류를 출원과로 이관한다. 출원과는 이관받은 서류에 대한 흠결사항을 검토하여 방식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과에 관련 서류를 다시 이관한다.
출원과 및 심사과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방식심사의 결과 당해서류가 법령에 정한 절차에 위배되거나, 출원료등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식재산처장의 명의로 보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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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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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