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14조 (국방관련 출원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관계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원과는 출원인이 국방관련 출원이라고 판단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기록매체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해당출원을 접수한 후 방위사업청장에게 출원서 부본 1부를 송부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2. 방위사업청과의 협의결과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서지적 사항만을 전산입력한 후 해당 출원을 특허심사기획과로 이관한다.3.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출원에 대하여는 비밀을 해제한 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출원처리절차에 따라서 처리한다.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ㆍ출원인ㆍ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안을 유지하도록 요청하거나 보안유지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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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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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