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18조 (서류의 발송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관계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원과(고객지원실) 및 출원등록과는 서류의 발송내용을 전산처리된 대장으로 관리한다.
②출원과(고객지원실) 및 출원등록과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송한다.1. 접수증 및 출원번호통지서2. 우선권주장 증명서3. 기타 서류 제출에 따른 접수증 등
③출원과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송한다.1. 보정요구서2. 심사청구기간 만료일 예고 안내3. 무효처분통지서4. (삭제)5. 서류반려이유통지서6. 서류반려통지서7. 수수료 반환 안내서8. 절차보완요구서9. 청구범위 제출유예기간 만료일 예고 안내10. 수수료 사후 감면 안내서11. 안내문(정보제출서)12. 제3자 출원심사청구 안내서13. 직권수리안내서14. 직권정정안내서15. 지정기간연장관련안내서16. 청구범위 제출유예 안내서17. 일부반려 안내문18. 일부보류 안내문19. 증명서류 제출기한 안내문20. 보정의 취하 간주 안내문21. 일부무효처분통지서22.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제출기한 안내문23. 기타 출원에 관한 서류의 통지
④출원과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발송된 통지서가 7일동안 수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⑤통지서 등의 발송은 출원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한다. 다만, 출원인이 송달받고자 하는 장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허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특허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서 특허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의 지정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은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통산하여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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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① 출원과(고객지원실) 및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이하 "출원등록과"라 한다)는 서면서류 접수 전에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제6조에 의한 전자화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당해 서류가 전자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된 때에는 출원인에게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출원과(고객지원실), 출원등록과는 출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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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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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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