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4조 (서류등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관계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원과(고객지원실) 및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이하 "출원등록과"라 한다)는 서면서류 접수 전에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제6조에 의한 전자화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당해 서류가 전자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된 때에는 출원인에게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출원과(고객지원실), 출원등록과는 출원관련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접수일자ㆍ제출인의 성명ㆍ건명ㆍ접수번호 등이 기재된 접수증을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교부하고 전산처리된 대장으로 관리한다.
③출원과(고객지원실) 및 출원등록과는 서면, USB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기록매체(이하 "전자적기록매체"라 한다)로 제출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접수한다.1. 특허출원서ㆍ실용신안등록출원서ㆍ디자인등록출원서ㆍ상표등록출원서,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2. 특허협력조약ㆍ마드리드의정서ㆍ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서 및 번역문3. 삭제4.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5. 보정서(보완)서 및 의견서6. 취하(포기)서7. 정보제출서8. 기간연장(단축, 경과구제)신청서9. 증명신청서10. 열람(복사ㆍ교부)신청서11. 외국에의 출원허가 신청서12. 출원에 대한 각종 신고서 및 신청서13.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14. 포괄위임등록신청(철회)서15. 기타 출원에 관한 서류16. 거절결정된 출원서에 대한 변동사항의 신고서. 다만,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 후에 제출되는 경우에는 심판정책과에서 접수하되 심판정책과에서는 그 사실을 해당 심사국에 통보한다.
④출원과(고객지원실) 및 출원등록과는, 특허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인의 출원으로서 출원서의 출원인 명칭이 법인을 나타내는 자구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의 국적과 법인의 주소가 그 국가 이외의 주소로 기재된 경우에는 법인국적 증명서를, 자연인(개인)의 출원으로서 출원인의 주소가 그 국가의 주소가 아닌 경우에는 국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한다. 다만, 무국적자의 경우에는 그 뜻을 본인이 자술한 선서로서 국적증명서를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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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허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특허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서 특허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의 지정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은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통산하여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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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① 출원과(고객지원실) 및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이하 "출원등록과"라 한다)는 서면서류 접수 전에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제6조에 의한 전자화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당해 서류가 전자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된 때에는 출원인에게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출원과(고객지원실), 출원등록과는 출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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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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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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