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8조 (우편등에 의한 서류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관계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 및 서울사무소관리과(이하 "관리과"라 한다)는 우편에 의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봉투와 서류에(여러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각 서류마다)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대장에 접수일자ㆍ제출인 성명 또는 명칭 및 건명 등을 기재한 후 해당팀(과)에 이첩한다.
운영지원과 및 관리과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에(전자적기록매체가 있을 경우에는 전자적기록매체 라벨위에) 그 우편물의 우체국 소인 일부인의 날짜를 표기(여러가지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각 서류마다 표기하고 봉투가 첨부되지 않은 각 서류마다 당해 봉투가 첨부된 서류의 근거를 표시한다)하여 합철하고 출원료등 수수료가 첨부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취급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일부인의 날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불명"이라고 기재한다.
일ㆍ숙직원은 공휴일 또는 일과시간후에 우편물로 도달한 서류를 접수하여 당직일지에 기재한 후 다음 근무일에 운영지원과 및 관리과에 인계하고, 운영지원과 및 관리과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출원과(고객지원실) 및 출원등록과는 운영지원과 및 관리과로부터 인수한 출원서류에 통상환증서 등의 유가증권이 출원료 등으로 첨부된 경우에는 접수절차를 거친 후 국고수납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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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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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