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5조 (서면의 접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관계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원과(고객지원실) 및 출원등록과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한다.1. 출원서인 경우에는 접수일자, 특허고객번호, 건명, 출원번호 등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다만, 출원번호는 분할(변경)출원 등 원출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2. 출원과 동시에 출원인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호에 의한 출원인 등록을 필한 후, 제1호에 의한 접수절차를 따른다.3. 중간서류인 경우에는 접수일자, 특허고객번호, 건명, 출원번호 등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4. 접수된 서류에는 접수번호가 기록된 바코드를 부착하고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동일서류가 2부(정본 및 부본) 제출된 경우에는 각각 바코드를 부착한다.5.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제9조에 의한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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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특허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서 특허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의 지정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은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통산하여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대한민…
위임 근거 · ① 출원과(고객지원실) 및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이하 "출원등록과"라 한다)는 서면서류 접수 전에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제6조에 의한 전자화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당해 서류가 전자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된 때에는 출원인에게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출원과(고객지원실), 출원등록과는 출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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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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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