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5조 (서면의 접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관계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원과(고객지원실) 및 출원등록과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한다.1. 출원서인 경우에는 접수일자, 특허고객번호, 건명, 출원번호 등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다만, 출원번호는 분할(변경)출원 등 원출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2. 출원과 동시에 출원인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호에 의한 출원인 등록을 필한 후, 제1호에 의한 접수절차를 따른다.3. 중간서류인 경우에는 접수일자, 특허고객번호, 건명, 출원번호 등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4. 접수된 서류에는 접수번호가 기록된 바코드를 부착하고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동일서류가 2부(정본 및 부본) 제출된 경우에는 각각 바코드를 부착한다.5.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제9조에 의한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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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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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