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18조의3 (수취인이 다수인 경우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관계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취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그중 1인에 대하여 제18조2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발송하였으나 통지서 등이 다시 반송되는 경우에는 송달하지 않는 나머지 수취인 모두에게 동시에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발송하였으나 다시 반송된 경우에는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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