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26조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관계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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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출원료등의 과오납 통보제11조 출원번호부여 및 통지서 교부제11의2조 심사청구기간 만료일 예고안내제12조 절차의 보정기간등제12의2조 부적합한 출원서류의 소명기간제13조 출원서류등의 처리제14조 국방관련 출원등의 처리제15조 중간서류등의 처리제16조 우선심사관련 서류의 처리제17조 모형 또는 견본의 처리제18조 서류의 발송등제18의2조 반송서류의 처리제18의3조 수취인이 다수인 경우의 처리제18의4조 공시송달의뢰제19조 전산입력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완결서류의 보존제21조 재검토기한제3조 전산에 의한 업무처리제4조 서류등의 접수제5조 서면의 접수절차제6조 전자적기록매체의 접수절차제7조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 등의 접수절차제8조 우편등에 의한 서류의 접수제9조 방식심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