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21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 또는 서비스(이하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특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2조, 영 제50조 및 별표 6 제1호 가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 또는 서비스(이하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특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책임보험의 가입제17조 · 규제특례ㆍ임시허가의 연장에 따른 책임보험의 연장제18조 · 규제특례사업 등에 대한 지원제19조 · 현장방문제20조 · 수당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