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21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 또는 서비스(이하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특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2조, 영 제50조 및 별표 6 제1호 가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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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별표 1]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예 <부과처분 차수>① 1차 부과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것인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그 위반행위 전에 받은 부과처분이 최근 1년 이내에 둘 이상 있는지<부과처분 차수>② 1차<부과처분 차수>④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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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책임보험의 가입제17조 · 규제특례ㆍ임시허가의 연장에 따른 책임보험의 연장제18조 · 규제특례사업 등에 대한 지원제19조 · 현장방문제20조 ·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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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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