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0조 (신청사항에 관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 또는 서비스(이하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특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기관의 장은 신청서에 기재된 규제특례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지원기관의 장은 신청서에 기재된 규제특례의 필요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전문가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의견 또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