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7조 (규제특례ㆍ임시허가의 연장에 따른 책임보험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 또는 서비스(이하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특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자는 해당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을 연장하거나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변경해야 하며,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기관의 장에게 보험기간의 연장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나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33조 및 영 제30조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자 또는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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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규제특례의 부여제13조 · 임시허가의 신청제14조 ·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제15조 · 임시허가제16조 · 책임보험의 가입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7조 · 규제특례ㆍ임시허가의 연장에 따른 책임보험의 연장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규제특례사업 등에 대한 지원제19조 · 현장방문제20조 · 수당제21조 ·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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