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1조 (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 또는 서비스(이하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특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아래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 내용,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실시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2. 신청자의 기술적ㆍ재정적 능력3.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4. 신청 사업으로 인한 시장성장 가능성5. 손해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6.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7.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및 조치방안의 적절성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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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 또는 서비스(이하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특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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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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