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7조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 또는 서비스(이하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특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기관의 장은 신청서에 기재된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지원기관의 장은 신청서에 기재된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전문가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대하여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의견 또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장관은 검토결과를 제6조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 또는 서비스(이하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특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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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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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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