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 또는 서비스(이하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특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신속처리ㆍ규제특례ㆍ임시허가의 신청 및 처리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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