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4조 (기관별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 또는 서비스(이하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특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도 총괄 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 등의 운영을 위한 지침의 제ㆍ개정과 운영2. 심의위원회ㆍ사전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3. 심의위원회 및 사전검토위원회 안건의 상정4.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 등의 접수ㆍ처리ㆍ부여 등 총괄5.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 관련 기업(기관) 지원제도 운영 총괄6.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 등의 감독 및 관리7.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 관련 법령정비 및 허가 등8.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 관련 정보공개 및 시스템 구축
관계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소관 허가 등의 검토 및 수행2.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 등 관련 소관 법령정비3.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 등 관련 소관 업무의 공동 감독 및 관리4.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 등 관련 소관 분야의 정보공개 등
장관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 등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1.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의 운영을 위한 세부지침의 제ㆍ개정2. 심의위원회 및 사전검토위원회 안건 상정의 지원 및 간사가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업무3.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 등 접수ㆍ부여 관련 검토4.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 관련 기업(기관) 지원제도 운영 지원5.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 등의 감독ㆍ관리를 위한 이행현황 점검 및 검토6. 제도 운영 관련 기술 지원, 통계자료 관리,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ㆍ정보의 제공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7. 대국민 홍보 등 제도 확대방안 모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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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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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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