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8조 (규제특례사업 등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 또는 서비스(이하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특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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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자에게의 비용 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자에게의 비용 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지원받은 비용의 사용실적보고서 및 지원사업 수행 현황을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관, 관계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사업의 수행 상황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3항의 지원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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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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